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반도체 웨이퍼를 화학물질에 담그는 작업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발암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병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9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2라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04년 퇴사했다. 그러나 퇴사 이후 4년 만에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만 29세의 나이로 숨졌다.
한편 법원은 2011년 6월 같은 공장 3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모씨와 이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