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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기 3세 징역 3년6월 선고
회삿돈 수백억 횡령 혐의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코스닥 상장사 엔디코프와 코디너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자기 3세 김영집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주식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신과 특별관계인에게 130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해 궁극적으로 회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겨줬고 총 배임액수가 300억여원에 이른다"며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식회사제도를 혼란스럽게 하고 상장회사의 재정을 개인회사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운용, 일반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엔디코프가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자신의 회사를 150억원에 인수하도록 하는 등 총 362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한편 김씨처럼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LG 방계3세 구본호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을 선고 받았으며 두산가 4세 박중원씨 역시 이달 18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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