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27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CB의 발행방식이 실질에 있어 '제3자배정'이었다 해도 형식이 '주주배정'이라면 주주배정으로 봐야하고, 주주배정인 이상 발행가에 상관없이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며 "상급심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8조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