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나무 이동 전면금지

재선충병 방제대책 발표<BR>내달부터…위반땐 최고 1,000만원 벌금


전국의 모든 소나무 이동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산림청은 24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방제대책’회의를 개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소나무류의 굴취ㆍ벌채ㆍ유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 같은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우선 행정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적용하고 향후 산림법 및 특별법을 개정, 오는 2006년부터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우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을 소나무반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소나무 이동을 제한, 감염목의 외부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될 경우 산지전용허가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일지라도 사업장 외부로의 이동이 제한되며 조경수, 분재용 소나무의 경우에도 시ㆍ도 산림환경연구기관의 감염 여부 확인 후에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피해지 연접지역 도로 및 택지 등 개발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나무에 대해서도 시ㆍ도 산림부서의 확인을 거칠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울진ㆍ봉화ㆍ대관령 등 금강송 자생지와 안면도ㆍ치악산ㆍ운두령 등 우량 소나무림, 문화재ㆍ사적지ㆍ천연기념물, 관광지 등을 소나무특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주기적인 예찰 및 항공방제, 예방약제 처리 등 중점관리에 나선다. 이밖에 제재소ㆍ찜질방 등 전국 3,000개소 소나무 취급업체를 리스트화해 국내산 소나무류 취급과 유통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외국산 소나무에 대해서도 유통경로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 강원도 강릉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3그루가 발견되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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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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