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런데 그 가등기는 등기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다. 이러한 경우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답 결론적으로 말해 할 수 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1991.3.12.선고 90다카27570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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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