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프리워크아웃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은행별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크게 30일 이내 연체자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자로 구분했다. 연체가 3개월이 넘어가면 개인 워크아웃 대상인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부실이 커지기 전에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은행들은 또 연체 중인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때 거치 기간을 두지 않고 가급적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거치 기간을 두면 만기 시점에 또 연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