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2,500가구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주택을 선정하면 SH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기존주택이다. 신청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가 2순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중 혼인 3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1순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