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개발예정지를 찾아 다니며 무허가 부동산 중개영업을 한 속칭 `떴다방`업자 5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는 20일 수원과 성남, 용인, 안산 등 수도권 남부지역 부동산 개발예정지에서 `떴다방`영업을 한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무허가부동산 중개업자 이모(38)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이달초까지 수도권 남부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서로 담합해 분양권 가격을 올리거나 위장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수요자들에게 `빨리 분양권 전매계약을 맺어야 이득을 본다`며 계약을 성사시키고 건당 5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검찰은 구속된 5명이 챙긴 수수료가 현재 확인된 것만 1인당 1,000만원이 넘고, 이들 계좌에서 수천만원의 금전거래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거래내역을 조사 중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또 다른 무허가 중개업자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