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피해접수 1,500여건이나휴대폰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ARS(자동응답서비스) 유료전화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사기성 스팸 메시지'가 날로 늘어가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김모(29ㆍ회사원)씨는 얼마 전 '당신에게 음악편지가 도착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기대감에 통화버튼을 눌렀다가 실망과 분노만 느끼게 됐다. 사기성 스팸 메시지에 속은 것이다.
김씨는 "예전에도 친구가 이런 것을 보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 이번에도 그런 줄 알고 반가운 마음에 통화버튼을 눌렀다가 완전히 당했다"며 "인간적인 기대감을 이렇게 악용하다니 정말 힘이 빠진다"며 허탈해 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실제로 전달되는 메시지 내용은 없이 사람들의 정보이용료만 챙기는 사기 수법으로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돈을 버는 것.
실제로 지난해 5월에는 이 같은 수법으로 4개월간 43억여원을 챙긴 박모(47)씨 등 2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벨 한번 울리게 하고 끊기'라는 신종 사기수법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끊어진 전화에 대한 호기심에 무심코 다시 통화버튼을 눌러 통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한국 콘텐츠사업 연합회'에 따르면 이 같은 휴대폰 관련 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3,500여건에서 7월 한달 동안만 무려 1,500여건이 접수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6일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광고'문구와 발송자 연락처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현재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형사고발이나 처벌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