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코오롱의 고합 필름공장 인수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5일 효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중인 독과점에 관한 이의 제기가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계호 효성 부사장은 "코오롱의 당진 필름공장 인수가 국내 필름시장의 독과점을 심화시킨다는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며 "독과점 제한규정에 관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예외규정을 확대 적용하려는 일부의 움직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판정이 아직 한달여 남아있는 시점에서 효성이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코오롱이 고합을 인수할 경우 나이론필름 시장점유율이 60%에서 72%로 높아져 효성(23%)으로서는 경쟁체제를 갖출 수 없다는 위기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오롱은 지난 8월 채권단으로부터 고합의 두 필름공장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정위의 독과점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코오롱은 당진 나일론공장 310억원, 울산 폴리에스터 필름공장 150억원 등 모두 460억원을 써내 효성에 비해 각각 20억원씩 높은 가격에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