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종전까지 보험 사기를 위해 의뢰자와 담합한 정비업자가 견적서나 명세서를 부풀려 작성해 발급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사기죄)이 가능했지만 청구금액이 크지 않아 실제 처벌 수준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록 취소ㆍ사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업자와 결탁한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 별로 등록 기준과 절차가 달라 자동차 관리사업의 특성을 일률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