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극장 체인 ‘씨제이 씨지브이(CJ CGV)’가 유료관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황인규)는 지난해 11월 CJ CGV 본사 등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년 여 동안 경남 김해CGV의 유료 관객수를 실제보다 9만8,000여 명 가량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가량의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료관객 수에 따라 건물 임대료를 차등지급 받기로 김해 CGV와 계약한 건물주가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록과 발권정보를 관리하는 CJ시스템즈 자료상의 관객 수에 일부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 59개 CJ CGV 극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GV 측은 그러나 “유료관객 수가 다르게 집계된 것은 영진위 전산시스템이 노후하고 불안정해 예약취소 상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세금 탈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