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에서 원천 징수하는 '갑종 근로소득세(갑근세)'라는 명칭이 사라진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갑종과 을종으로 나뉜 근로소득의 구분을 반세기 만에 없애기로 했다. 명칭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을 없앤 것이다. 다만 갑ㆍ을 명칭이 사라지더라도 내용상의 변화는 없다. 개정안 20조에는 갑ㆍ을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을종의 내역은 제외한 채 종전 갑종의 내역만 그대로 남겨놓았다. 갑종 근로소득은 갑종이라는 딱지를 떼지만 여전히 원천징수의 대상이며 을종 역시 명칭은 없어지지만 계속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갑ㆍ을 구분은 지난 1957년 1월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종전 '급여소득'을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처음 등장한 뒤 그 틀을 유지해왔다. 갑종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등 급여 ▦법인 주총과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이다. 갑종과 달리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 을종에는 외국기관 또는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에서 받는 급여가 해당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자소득ㆍ사업소득 등 소득세법상 소득 가운데 아직 갑ㆍ을로 나뉜 것은 근로소득밖에 없다"면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왔지만 명칭에 불명확한 부분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자 구분을 없앴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임대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별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분류됐지만 이를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과세한다. 또 해외로 이주하는 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출국일 10일 전에서 출국 전날까지로 연장된다. 이 밖에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비거주자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법조문에 넣어 비거주자의 양도세 공제 혜택 배제 사실을 좀 더 명확히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