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예비판정 과정에서 국내 해당업체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덤핑판정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있을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정 결과도 크게 나아질 게 없을 것으로 철강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내업체들의 대미(對美) H형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미 ITC의 6인 위원회는 23일 한국산 H형강 제품의 덤핑 및 정부보조금 지급 혐의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5대1로 긍정판정을 내렸다.
ITC는 일본제품의 덤핑혐의에 대해서도 긍정판정을 내렸으나 독일과 스페인에 대한 혐의는 기각했다.
ITC는 이에 따라 상무부가 한국 및 일본산 제품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 부과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각각 오는 9월30일과 12월14일에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예비판정에서도 혐의가 인정되는 국가의 수출업체들은 미국 정부가 결정하는 반덤핑·상계 관세를 예치해야 한다. 최종 관세율은 상무부와 ITC의 최종판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미국 철강업계는 지난 7월7일 한국과 일본의 수출업체들이 자국 내 가격보다 싼값으로 막대한 물량을 덤핑 수출, 피해를 봤다고 미 정부에 제소했으며 ITC의 최종판정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대미 H형강 제품 수출 규모는 각각 1억2,300만달러와 3억1,300만달러에 달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미 H형강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은 지난해 50만톤 가량을 미국에 수출했으며 올들어서는 상반기까지 18만톤을 수출했다.
이훈 기자LHO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