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에 있는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실시된 1차 부검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신씨의 법의학적 사인은 복막염과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1차 부검 소견에 의한 것으로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 소견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과수 측은 천공 문제는 추가 검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검사 이후 병원 측의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신씨는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지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서울아산병원의 응급수술 기록에는 신씨의 소장에서 1㎝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이를 통해 음식물 찌꺼기까지 흘러나와 복부에 염증이 발생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의 부인 윤모(37)씨는 지난달 31일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 1일 신씨의 의무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S병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