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이 스스로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진단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위탁사업자는 앞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감독 경험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신설사업장 등 서비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7,285개소에 3월부터 9월까지 서면근로계약서과 취업규칙 작성, 임금 지급의 정확성 여부 파악 등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컨설팅을 하게 된다.
서비스를 받는 사업주는 노무관리진단 실시 결과를 고용부에 제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장 60일 내에 개선하면 된다.
그동안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영세 사업장이나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도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함에 따라 영세 사업주들이 근로감독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은 줄어들고 노무관리 능력이 향상돼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