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제대군인에게 3~5%의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법 등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했으며 앞으로 실시되는 공무원채용시험 등에서도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 때문에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에서 실질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이 거의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남자의 80% 이상이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인 성차별이고 신체건강한 남자와 병역면제자, 보충역 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제대군인지원법 제8조 1항,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6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모든 직급,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사원 신규채용시 제대군인에게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5%(복무기간 2년 이상 5%, 2년 미만 3%)를 가산해 주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병역의무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장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제대군인에게 국가유공자나 상이·전몰군경의 유가족처럼 가산점을 주도록 한 옛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0조도 헌법에 근거없는 조항』이라고 못박았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