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자금융 이체한도 대폭축소

새약관 9월 시행따라 내달 수수료 인상도 올 하반기부터 고객들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를 통해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객들이 전자금융을 이용하면서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전자금융 이용고객이 해킹 등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은행들이 그 책임을 지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금융을 통한 자금이체 한도의 축소 및 수수료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은행책임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은행별로 수억원에서 무제한까지 적용해 왔던 전자금융 이체한도의 축소가 불가피 하다"며 "현재 은행별로 적정 이체한도를 산정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와 관련, 전자금융 이용고객의 90%이상이 하루에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이체하고 있다는 분석을 감안해 적정수준에서 1일 이체한도를 제한하고 한도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권은 아울러 전자금융 사고보상을 위해 별도로 기금을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고보상 대비책 마련에 수반되는 비용조달을 위해 원가분석 작업등을 통해 이용수수료를 올리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전자금융 약관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뒤따르는 비용은 고객이 수익자로서 일정부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전제 하에 수수료 체계의 조정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밖에도 자동화기기를 제외한 전자금융을 이용해 계좌를 이체할 경우 안전카드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식 일회용 암호발생 장치를 만드는 등의 강도 높은 보안장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