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이 통과 됨에 따라 신행정수도 이전 절차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신행정수도 건설은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수도의 상징성과 독립성을 갖는 도시로 개발된다.
총 50만 명 규모의 신행정수도는 정치ㆍ행정기능 중심으로 조성,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권역과 함께 유기적 상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가 최종 완성되는 2030년에는 서울 등 수도권의 인구는 51만3,000명이 감소하고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함께 이뤄질 경우 현재 인구의 10%선인 170만 명의 인구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1조1,000억원의 교통비용 절감도 가져온다는 게 행정수도 연구자문단의 설명이다.
◇어떤 절차 남았나 =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특별법안은 시행령 제정작업 등을 거쳐, 대통령 공포 3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내년 1월까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확정 한다. 이후 상반기 안에 후보지 비교ㆍ평가 등의 작업을 거쳐 10ㆍ11월에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최종 선정된다.
입지를 최종 확정 후에는 신행정수도 개발계획을 세우고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 2007년 착공에 들어가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이 시작될 계획이다. 행정수도의 모습은 1단계 2020년, 2단계 2030년까지 완성된다.
특별법 통과로 새로운 기구도 만들어진다. 먼저 행정수도이전 특별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이전기관과 방법 및 시기, 소요예산 등을 담은 이전계획을 대통령승인을 거쳐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이전기관에 국회, 법원 등이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기관 협의와 국회 동의절차를 통해 확정한다. 또 건교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특별회계가 설치,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입ㆍ지출을 다루게 된다.
◇어떻게 건설하나 = 신행정수도는 상징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갖는 도시로 건설될 계획이다. 인구 50만 명(ha당 300명)을 수용하기 위해 총 2,300만평 규모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시가지 주거 용지비율을 30%로 책정하기 때문에 시가지는 1,800만평이 필요하고 또 녹지벨트 500만평이 필요하다는 것. 수도는 단계적으로 개발된다. 2020년까지는 30만 명, 2030년까지 총 5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 될 계획이다.
비용은 정부재정 11조3,000억원을 포함, 민간 34조3,000억원 등 총 45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토지보상시기가 2003년 1월1일에서 2004년 1월1일로 늦춰지면서 보상비용이 추가로 92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행정수도는 정치ㆍ행정기능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다만 국제교류ㆍ문화ㆍ교육기능도 유치하며 중앙부처는 원칙적으로 모두 옮기고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 이전비가 너무 많은 기관은 제외한다. 또 입법부, 사법부는 국회승인 등 별도 의사결정을 거쳐 결정한다.
◇서울에 미치는 영향은 =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가 51만3,000명 줄어드는 대신 충청권 인구는 65만1,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 분산이 함께 이뤄질 경우에는 수도권 인구는 170만 명이 감소, 수도권의 인구분산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1조1,000억원의 교통비용 절감이 예상됐고 서울 땅값은 2.4%, 집값은 1.6%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청권 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충청권에서 늘어나는 인구는 총 65만 명으로 50만 명은 행정수도, 15만 명은 기존 도시로 유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 도시간의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대전(첨단과학기술)
▲청주(바이오산업)
▲천안(반도체) 등의 특화기능을 강화한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