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정수기 등을 취급하는 코웨이가 비데를 설치하다가 고객 기업의 건물을 침수시키는 사고를 일으켜 6,0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위지현 판사는 성주디앤디(성주그룹)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주디앤디는 명품브랜드 MCM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다.
코웨이는 성주디앤디의 서울 강남구 본사의 화장실에 비데를 렌털로 설치하는 계약을 맺고 2013년 12월 말 비데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설치를 담당한 직원이 4층 화장실의 급수를 조절하는 밸브 1개를 잠그지 않고 작업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결국 몇 시간 뒤 수도꼭지를 여는 순간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수압이 너무 세서 수도꼭지가 잠기지 않아 이 건물의 2층부터 4층까지 바닥과 벽이 침수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