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이르면 내년부터 초ㆍ중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돼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오는 4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학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나 시ㆍ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교육청이나 시ㆍ군ㆍ구 등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학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의 시ㆍ도세 전입금중 현재 5%로 돼 있는 광역시의 법정전입금 비율을 7.5%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며, 현재 서울, 부산, 경기도에만 있는 ‘교육협력관’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시ㆍ도와 교육청간 교육지원사업 협력을 위해 관련 협의기구가 구성되며, 시ㆍ군ㆍ구가 지원할 수 있는 교육보조사업의 범위도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원어민교사 배치 인건비 등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일부 광역자치단체들 역시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철 재정기획관은 “최근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도 학교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해 왔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훨씬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8,000억원중 10%(800억원)를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실적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인센티브 형태로 차등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