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등 가격 땅주인 ·시행자 합의 산정이르면 6월말께부터 도시지역의 노후주택 밀집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건물등의 가격을 시행자·토지소유자간 전원합의로 산정할 수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개발구역내 토지 등에 대한 가격평가를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전원합의에 따라 산정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감정평가 법인의 가격산정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있어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토지 등에 대한 가격산정은 공인된 감정평가사만 가능했다.
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시·군이 징수하는 도시계획세중 재개발 사업기금으로 전입되는 비율을 현행 10%이상에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그 기준을 10%이상에서 지방자치단치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6/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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