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귀뚜라미와 (주)귀뚜라미홈시스에 대해 거짓·부당 광고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자사 제품에 적용된 ‘4PASS 열교환기’와 ‘콘덴싱’ 기술이 세계적으로 15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라는 문구를 광고에서 사용했다. 연간 생산량도 43만여대에 불과함에도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라고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실제로는 독일 바일란트사가 연간 164만대 보일러를 생산하고 있어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다.
또 목재를 압축해 만든 친환경 난방연료 ‘펠릿’을 사용한 보일러도 역시 다른 사업자가 먼저 개발했지만, 귀뚜라미는 ‘국내에서 처음 만든’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넣었다.
또 귀뚜라미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효율 등급 1등급을 받은 것을 두고 ‘국내 최고 효율’이라고 과장했다. 1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내 출시 제품 가운데 가장 효율이 높다는 배타적 의미로 ‘국내 최고 효율’이라고는 쓸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귀뚜라미는 업계에서 이미 보편화 된 가스감지 기술이 마치 자사 특허인 양 설명하는가 하면, 객관적 근거 없이 ‘2.5배 빠른 난방가동시간’이라는 표현과 ‘실사용 효율 99%’ 등의 문구를 남발했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 역시 문구와 달리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돼 거짓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일러 구매시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보일러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번 적발과 시정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