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웰빙 바람에 편승해 건강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짭짤한 수익을 올려온 이동통신사들이 허위ㆍ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모두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온 이동통신사들은 오는 15일까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
식약청은 휴대폰의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입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허위ㆍ과대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A이동통신사는 ‘변비 클리닉’이라는 서비스에서 “변비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음악 제공. 임상 결과 배변시 불쾌감에서 36%, 배변시 통증에서 28%의 감소와 약 30% 정도의 배변 횟수 증가 등 유효한 효과”라고 광고했다. 또 B이동통신사는 ‘눈피로회복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근본적인 시력회복 및 평생 자연시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C이동통신사는 ‘숙취해소기’라는 서비스에서 “과음한 다음날 숙취해소 기능이 있는 그린음악을 이용해 불편한 속을 달래줍니다”고 광고했다.
이러한 광고는 비(非)의료기기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기법에 위반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등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해당 업체들이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