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직해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개인사업자 등록 을 하면 일률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규정이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2일 김모(61)씨가 국민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및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기여하려는 국민연금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국민연금법상 연금환수 대상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가 아니라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해석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 39조는 연금수급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제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되도록 해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를 차별하고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규정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지난 2000년 10월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아왔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김씨가 2002년 1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마쳤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연금지급정지 및 기지급 연금 467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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