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광고 운영 개선안을 13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버스 외부광고 입찰 계약 조항에 ‘주류광고 금지’, ‘사전 심의를 거친 광고만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병원 과대광고 ▦성인용품 광고 ▦선정적인 사진ㆍ문구 ▦여론 분열을 조장하는 광고 ▦특정 종교를 권유하는 광고는 할 수 없게 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신설되는 광고관리전담팀이 새 조항에 따라 광고 운영 관리ㆍ감독을 맡는다.
시는 또 66개 버스업체마다 광고대행사를 따로 선정하는 방식을 일괄입찰제로 바꿔 올해부터는 1개 업체가 전체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대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광고 중개업체들이 나눠 가지던 수익이 사라져 올해 시 버스광고 수입은 지난해보다 37% 오른 461억원으로 늘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반사회적인 광고를 없애 공익성을 높이고 광고 수입을 늘려 시 재정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