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소득수준의 상승을 반영해 지급단가를 올린데다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급대상 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소득인정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87만원에서 월 93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139만2000원에서 월 148만8000원으로 오른다. 소득인정액은 명목상 소득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 부분 공제하고서 소득환산율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 내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소득산정에서 빼는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도 48만원에서 52만원으로 오른다.
증여재산에서 빼는 자연적 소비금액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59만4941원에서 163만1625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195만6984원에서 200만1994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거주지역별로 대도시는 1억8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6,8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농어촌은 5,800만원에서 7,25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지난 5년간 그대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급등한 전·월세 가격 등 주거비용의 상승 등을 고려해 이번에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인상됐다.
이처럼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소득수준 향상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지급단가와 지급대상을 조정함에 따라 내년 기초연금액은 올해 최고 20만원에서 1.8% 오른 최고 20만3600원으로 잠정 결정됐고, 지급대상 노인도 올해 447만명에서 내년 463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