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영호변호사 법률상담] 이럴땐 이렇게

이렇게=공증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건축주가 김씨에서 박씨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공증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 박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공사 도급자가 본인 비용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이럴땐=김모씨는 건축주인 최모씨와 상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자금과 자재로 80% 공사를 끝냈다. 최씨는 공사비를 주지 않은 채 건축주의 명의를 아내로 바꾼 뒤, 공사를 마무리하고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 건물에 대한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 이렇게=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 본인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주가 아니라 도급자가 갖게 된다(85년 대법원 판례). 이에따라 김씨는 건물의 80%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최씨는 김씨의 지분 80%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데도 건물을 매각했으므로 최씨의 매각행위는 무효다. 김씨는 원인무효에 의한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 소유지분 80%를 찾을 수 있다. 또 김씨는 공사계약서와 공사과정의 각종 영수증 등을 첨부해 최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대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문의:(02)537-0707, 팩스537-0708. 본인소송도우미센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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