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보고서에 따르면 독신자와 2인 가구 이상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는 OECD보다 월등히 낮았다.
실제로 한국에서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는 0.2%p~0.6%p 였지만 OECD 평균은 1.7%포인트∼2.9%포인트였다.
OECD의 경우 기혼자가 독신자보다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다는 얘기다.
자녀 부양에 따른 지원 혜택도 차이가 났다.
OECD 평균으로 볼 때 소득이 평균의 50% 수준인 4인 가구는 내야 하는 소득세와 가구 부담 사회보험료(연금·건강보험·실업보험 등)보다 국가에서 더 많은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 실효세율은 -7.5%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소득 수준의 한국 4인 가구는 8.3%를 실효세율로 부담해야 했다. 그만큼 자녀 부양에 대한 지원 혜택이 적다는 의미다.
안 연구위원은 “세금공제 혜택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지만 보조금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배우자 공제뿐만 아니라 자녀 부양에 따른 혜택도 상당히 적은 편”이라며 “OECD 회원국들은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 많은 가구에서 충분히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