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노점상을 직접 단속했던 롯데쇼핑 측에 “욕설ㆍ폭행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판사는 노점상 김모(45)씨가 “피고측 용역업체 직원들이 협박, 폭행, 집기 파손 등으로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영업이 중단돼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롯데측이 지난 2003년 명품 쇼핑몰 애비뉴얼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인근 노점상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비롯됐다. 롯데는 국무총리실 등에 인근 기업형 포장마차 단속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후 관련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시설물 압수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여전히 포장마차 영업이 이어지자 롯데측에서 직접 용역업체를 고용, 노점상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노점상들에게 욕설, 폭행, 집기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 노점상 단속이 시정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더라도 사기업이 직접 폭행 등의 수단을 동원해 노점상 단속에 나선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수입은 배상 대상이 아니며 욕설ㆍ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