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행칭찬운동본부는 무의탁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방문도우미를 노인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상당수를 노동부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
이 단체처럼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수익성이 없어 선뜻 사업주가 나서기 힘든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관에게는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 비영리단체를 공모,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에서 관련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이 지방노동관서와의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참여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70만원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8.5%가 12개월간 지원된다.
신청은 매년 초 일간지를 통한 사업시행 공고 안내에 따라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 본부에 하면 된다.
*문의 : 고용지원센터(1588-1919) /도움말=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