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공문에서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적 대항수단이므로 노조의 쟁의행위가 철회되면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방어적 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지속할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직장폐쇄 이후 이 같은 원칙을 4차례 걸쳐 이미 밝혔다며 사측에 “이를 유념해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만도는 지난달 27일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같은 날 직장폐쇄를 단행, 이날로 14일째 직장폐쇄 중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