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이들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이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운전면허 정지 등 각종 제재에서 벗어나는 이들은 220만925명으로 전체 특사 대상 221만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음주운전 적발자는 모두 초범에 한해 제재에서 풀려났다.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에 따르면 2013년 12월23일부터 올 7월12일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은 운전면허 벌점이 일괄적으로 삭제되고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서 해제된다. 법무부는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제재를 감면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계형 운전자들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벌점이 삭제되는 사람은 204만9,000명, 면허 정지·취소 처분 절차의 진행이 중단되는 사람은 6만7,000명이다. 면허시험 결격기간이 해제되는 사람도 8만4,000명에 이른다.
특히 운전면허가 정지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운송업 종사자들은 바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음주운전으로 제재를 받은 이들 가운데 초범 22만7,000명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음주운전 2회 이상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는 등 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람 등은 제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뺑소니 사고, 약물복용 운전, 단속 공무원 폭행 등의 사범도 빠졌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는 13일부터 운전면허를 찾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휴 기간인 14~16일에도 운전면허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운전은 14일 0시부터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자들은 제한기간이 풀려도 도로교통공단에서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본인이 특별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이나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밖에 면허·등록 취소,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영세 운송업체 12개에 대한 처분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