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 이상을 보유한 변호사, 의사등 사회지도층인사 212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9월부터는 다수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된다.
특히 국세청은 8월말까지 보유주택을 매각해 3주택미만이 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6일 "4주택 이상 보유세대중 세금탈루 혐의가 큰 212명에 대해 오늘부터 세무조사와 함께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세청 인력사정을 감안해 의사, 변호사, 기업주, 자영업자,기업임직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 212명과 이들이 보유한 1천500채 및 73개 관련 사업체에 국한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4주택 이상 보유자중 상당수가 조사대상에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를 직업별로 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업인 30명, 기업주 43명, 자영업자 70명, 기업임직원 69명이다.
이들의 보유주택수는 4주택 42명, 5주택 47명, 6주택 40명, 7주택 28명, 8주택17명, 9주택 10명, 10주택 이상 28명이며 43채를 보유한 사람도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73개 사업체중 주택 취득자금에 사업자금이 유입된 혐의가짙고 과세근거 서류의 사전확보가 필요한 56개 업체에 대해선 심층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212명 본인 및 세대원의 2000년 1월 이후 모든 부동산거래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은 물론 사업자금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유입됐는지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또 그간 취득한 모든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오는 8월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급등지역(작년말 대비 5%이상 상승지역)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2만130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9월초 세무조사 착수 시점 이전에 매매이전 등기가 완료돼 3주택 미만 보유자로 확인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수주택 보유자들이 세무조사에 앞서 보유주택을 매각할 지 여부가주목된다.
지난달 13일을 기준으로 작년말에 비해 주택가격이 5% 이상 상승한 지역은 서울의 용산구.강남구.강동구.서초구.송파구, 수원 영통구,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과천, 용인, 군포, 대구의 수성구.달서구, 천안, 창원 등 15개 지역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