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거사범 '고무줄 구형' 사라진다

검찰, 죄질따라 30등급 구분 기준표 마련

검찰이 선거사범의 구형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이나 정당 등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선거사범에 대한 ‘고무줄 구형’ 시비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0일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구분한 ‘구형 기준표’를 만들어 이달 초 전국 일선청에 시달해 5ㆍ31 지방선거 입건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표에는 죄질에 따라 벌금액이나 징역기간이 가중되는 방식으로 등급이 세분화돼 있다. 금품 제공, 불법선전물 유포, 허위사실 공표 등 5개 선거사범을 초ㆍ재ㆍ3범 이상으로 나눠 재범부터는 가중처벌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또 금액이나 품목, 돈을 전달한 시기와 횟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했다. 기준표를 적용하면 금품을 1만원이라도 유권자에게 준 선거사범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만∼100만원의 6등급 이상에 해당하지만 돈을 준 시기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등급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도 있다. 만약 선거일 1년 전에 금품을 줬다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급이 낮아지겠지만 선거일에 임박한 금품 살포는 오히려 등급이 올라가 벌금 구형액이 100만원을 넘게 된다. 재범일 경우에는 벌금이 200만∼300만원 추가되거나 징역 기간이 2∼4개월 늘어나게 되고 음식물 제공보다 금품 전달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검찰은 구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심공판 때 선거사범의 구형 기준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때 검사가 구형기준표와 다르게 구형할 때는 재판부와 피고인의 오해가 없도록 구형 사유와 그에 따른 변동 등급을 밝히도록 했다. 신종대 대검 공안기획관은 “일관성 있는 구형 기준표를 만든 만큼 전국 일선청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