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자금 누수방지, '옥석가리기' 강화그럴듯한 사업 아이디어만 가지고 벤처창업을 했다가는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게 됐다.
정부가 정책자금이 헛되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엉터리 벤처기업에 대한 솎아내기 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올 11월부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불량 벤처기업을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경기지방 중소기업청도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최근 도내 2천300여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혁신능력평가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현장을 일일이 방문해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중심으로 한 92개 항목의 평가를 하고 있다.
업체의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자체진단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통보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는 좀 더 혹독한 실사가 이뤄진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진정한 의미의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며 "혜택을 가로채 온 위장 벤처기업을 엄격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우선 현장조사를 통해 도덕성이 결여된 위장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확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벤처기업들이 자본유치가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해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 신용불량 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벤처평가를 해주지않기로 했다.
또 연구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기업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경기중기청으로부터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세제혜택과 함께 각종 정책자금 등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벤처기업에 관한 법률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11월까지벤처기업 지정 기준 등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