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금융관련협회는 23일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의 이행 계획을 점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고객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한 경우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조회를 30일간 중지시켜 제3자의 대출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고객은 중지기간 내 해제도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 항목을 최대 10개의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하고 필수사항 공개만 동의해도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필수사항은 이름,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등), 주소, 연락처 직업군 등이다. 9월 카드업계부터 실시한 뒤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고객이 본인 정보의 이용 및 제3자에 제공된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도 9월부터 구축된다. 그 밖에 최초 가입시에만 주민번호를 기입하거나 생년월일만 적는 등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하는 금융권 공통기준도 12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정보유출이 발생한 1월 말 이후 4월 말까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3,097건을 이용정지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5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