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ㆍ조망권' 大法서 불인정
참을수 있는 한도 넘어야 인정… 高法판결 뒤집어
"조망침해 엄격 법적용"
재건축아파트 등 고층건물 신축이 늘어나면서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는 기존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일조ㆍ조망권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깨고 조망권의 엄격한 적용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은 13일 윤모씨 등 서울 구로구 고척동 주민 31명이 조망권과 일조권 등 침해를 이유로 ㈜대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망권 침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택이 경관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로 종전보다 전망이 나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조망이익을 법적인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망권 인정기준과 관련, 재판부는 "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용하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야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ㆍ가해건물의 입지, 조망이익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씨 등은 ㈜대우가 지난 95년 고척동 서림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재건축 도급공사를 맡아 98년 20층 높이의 아파트 12동을 완공하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냈다. 이후 윤씨 등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각각 100만~800만여원씩 총 1억6,400만여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09-13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