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술이 필요한 산모가 아닌 정상적인 자연분만을 앞둔 산모에게는 별도의 위험발생요인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 부부가 “분만에 따른 예상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출산과정에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다 쌍둥이 중 한 명이 뇌성마비에 빠졌다”며 K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왕절개수술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 자연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자연분만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거나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2001년 5월 K대학병원에서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자연분만을 했으나 첫째가 태어난 뒤 둘째가 자연분만에 적절하지 않은 위치로 바뀐 것이 확인돼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했다.
김씨 부부는 출산 후 둘째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자 병원을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ㆍ2심 모두 원고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