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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투자하려고 할 때나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됐을 때 적정한지 판단이 필요하다. 배당을 얼마나 주면 적정하게 혹은 많이 주는 걸까. 동일 업종에 속한 경쟁회사 A·B가 있다. A는 300억원의 이익배당을, B는 500억원의 이익배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B사가 더 많이 지급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조금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절대금액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
회사 입장에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배당의 적정 여부를 가름하는 사항은 수익 규모다. 이를 측정하는 지표가 배당성향으로 현금배당금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 계산한다. 배당성향이 20%라는 말은 이익이 100이면, 이익배당이 20이라는 뜻이다. 배당은 원래 모든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을 회사와 주주가 나눈 결과이므로 이익과 비교한 배당 비율은 배당 개념을 가장 잘 반영한 측정지표다.
이 비율로 가령 특정 기업군의 배당성향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회사의 배당성향을 단순평균하기보다 가중평균하는 편이 적절하다. 가중평균이란 여기에서는 가령 시가총액이 더 큰 회사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전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다. 배당성향이 똑같이 20%이더라도 시가총액이 1조원인 회사와 100조원인 회사의 배당을 똑같은 비중으로 고려하기가 적절치 않은 면이 있어서다.
평균값이 아니라 중간값을 쓰기도 한다. 이는 배당성향이 큰 순서로 모든 회사를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회사의 배당성향 값을 뜻한다. 예컨대 대부분 회사의 배당성향은 극히 낮은데 시가총액이 큰 극히 일부 회사의 배당성향이 너무 높아 평균값만 높게 나오는 문제를 완화하는 지표다.
자본시장연구원의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구한 국내 상장사의 배당성향이 2000년대 초중반에는 16~20% 수준이었지만 2009년부터는 13~15%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른 연구는 이 수치를 국제적으로 비교했는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상장사의 배당성향이 22.4% 정도인 반면 같은 기간 주요20개국(G20)에 포함된 전체 국가의 중간값 평균은 47.7%라고 한다. 그중 개발도상국에 한정해도 배당성향이 44.4%라고 하니 국내의 배당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고려할 만한 특이 사례로는 적자를 봤는데도 배당을 하는 기업이 있다. 이 경우 단순 계산으로는 배당성향이 음(-)의 값을 갖는다. 수익이 없는데도 어떻게 배당이 가능한가. 해답은 이미 보유한 이익잉여금이다. 관련 법이 정한 배당가능이익 수준에는 당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익인 이익잉여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하다면 당장 손실을 입었더라도 배당이 가능하다. 배당을 갑자기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담인 상장사로서는 가급적 일정한 배당수준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