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국내 은행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설정 비율을 종전 120%에서 115%로 낮췄다고 16일 밝혔다. 근저당권설정 비율이 인하됨에 따라 경남은행 고객들은 2가지 혜택이 기대된다. 먼저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의 대출 여력이 커진다. 예컨대 고객이 주택담보대출로 2억원을 대출받으면 근저당설정권 최고액은 종전 2억4,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가 1,000만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실비 측면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줄어든다. 2억원을 대출받을 때 종전에는 채권 매입비용으로 24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10만원 낮은 230만원을 내면 된다.
김갑수 경남은행 여신기획부장은 "이번 조치로 금융소비자 권리와 권익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