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증을 받은 7개 이행 기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개발계획(UNDP), 독일부흥은행(KfW), 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SPREP) 등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기금과 이행기구 간 법적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앞으로 이행기구가 기금의 사업을 진행할 때를 대비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국제금융협력국장은 GCF 윤리감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가입국 간 윤리 준수와 이해상충 최소화를 위한 포석이다.
한편 기금은 오는 7월 6일∼9일에 열릴 제10차 이사회에서 추가 이행 기구 인증과 사업 모델 정교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GCF의 성공적인 사업승인은 새로운 기후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변화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올해 중 기금의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더 확실하게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