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0일부터 10만원이상 고주가 종목을 최소 1주씩 장중에도 살 수 있게 된다.
19일 증권거래소는 소액투자자들이 고가 우량주식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10만원 이상 고주가 종목에 대한 매매수량단위를 현행 10주에서 1주로 조정,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매매제도로는 10주 미만의 거래는 장 종료후 시간외매매를 통해서만 그날 종가로 이뤄진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단주 단위의 매매가 가능한 종목은 18일 종가 기준으로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삼성전자, 신세계, 대창공업, 남양유업 등 22개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위탁증거금 산정 등에 적용되는 대용가격 사정비율을 KOSPI 50 종목에 한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12월 2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