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소비세 2005년 도입 추진] 재정분권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을 핵심전략으로 함으로 지방자치발전 소요비용 충당을 위한 국가재원의 지방이양이 불가피하다”(노무현 대통령) 행정자치부가 18일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방소비세`도입방안에는 이 같은 참여정부의 `재정 분권` 의지가 잘 담겨져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 가운데 교육과 경찰권을 포함한 이양 가능한 모든 기능이 지방정부로 가는 마당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 20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우선 올해 현행 내국세의 15%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7.6%로 상향 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해 주는 것과 별도로 2005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방세 비율 대폭 높여=올해 현재 우리나라의 총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은 20.2%에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지방세 비중 40%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행자부는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지방분권이 추진되면 지방세의 비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지방예산의 국가의존(교부세ㆍ양여금ㆍ보조금 등) 비율도 41%에 달해 일본 29%, 프랑스 30.2% 보다 월등히 높다. 행자부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지방재원의 국가 의존률을 낮추고 자체 재원을 확보케 해주려는데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세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야 세수 탄력성도 생기고 지방분권의 소요재원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세율과 배분방식은 어떻게=지방소비세의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양하는 사무의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아야 하겠냐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를 실시되면 이에 상응한 재정규모가 세율로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총 34조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의 10~15%에 해당하는 3조4,000억~5조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05년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율이 2.6%포인트 높아지는 것에 따른 2조6,000억원과 지방소비세 3조4,000억~5조원을 합쳐 6조~7조6,000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배분방식은 인구를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 세원(稅源)이 많은 지자체에 그 만큼 세금도 많이 걷어주는 것이 형평에는 맞지만 이럴 경우 서울이 지방소비세의 43.2%를 차지하는 등 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를 기준으로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이 결정되면 서울이 21.4%, 6대 광역시 26.5%, 9개 도(道)가 52%의 지방소비세를 배분 받게 된다. 다만 행자부는 지방소비세 신설후 국가기능 이양으로 세율이 인상될 경우에는 인구기준에 이양사무 기준을 조합한 새로운 배분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추진과정 논란 예상=“안 그래도 국가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국가살림을 맡고 있는 관련 부처들의 지방소비세 도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지방분권의 대세에는 동의하지만 아직 지방자치가 성숙되지 않은 마당에 막대한 자금을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은 `불안한 모험`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도입과정에서 부처간 삐걱거림도 예상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어 행자부의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도입문제를 놓고 재경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중”이라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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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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