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주범인 金榮殷씨(57)에 대한 밤샘조사를 통해 "각각 1천만원 이상의 고액과외를 한 학생 2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 428명과 학부모 73명을 상대로한 1차 조사에서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수가 14명으로 밝혀진 수사결과를 뒤집는 새로운 사실로 앞으로 金씨의 진술에 따라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金씨가 진술한 고액과외 학생의 학부모중 1명은 강남성모병원 의사 오모씨로 밝혀졌으며 다른 1명은 현재 경찰이 신원을 확인중이다.
경찰은 이날 金씨를 상대로 교사 명단에 포함돼 있는 428명중 167명에 대해관련여부를 확인한 결과, 金씨가 B고 임모교사에게 동료 교사 15명을 소개해준 대가로 6백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임교사는 1차 조사에서 金씨에게 동료교사들을 소개한 적은 있으나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 불구속 입건됐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임교사에 대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金씨와 임교사를 대질심문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오후 金씨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金씨의 요구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金씨가 심사를 거부했다.
金씨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