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급여력비율 150% 미만인 7개 보험사에 대해 자본확충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28일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 잠정치가 150% 미만인 생명보험사 5곳과 손해보험사 2곳에 자본확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지난 23일까지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로 제때 보험금을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100% 아래로 떨어지면 금감원이 적기시정 조치를 내리고 150% 미만이면 통상 자본 확충을 권고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50%에 미달하는 생보사 9곳, 손보사 6곳 등 총 15개사에 자본확충을 권고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일부 보험사들이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늘린데다 채권과 주식 등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감소해 자본확충 권고대상이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