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만 벌과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과금 직접 수납 중단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청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벌과금을 검찰에 납부할 수 없고 가상계좌나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낼 수 있다.
다만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거나 노역장 유치집행 중인 사람, 나이가 많거나 농어촌에 거주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예외적으로 검찰청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검찰은 연간 144만명의 벌과금 납부자 가운데 약 72.9%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