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인출(조합 탈퇴)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등 우리사주조합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리사주조합이란 기업의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조합을 말하며 현재는 조합원이 자사 주식을 취득해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인출할 경우 인출금(시가-매입가)의 50%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효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야 의원들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데 따른 세제상의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인출할 경우 인출금의 50%를 비과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할 경우 근로소득세 50%를 비과세하고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근로소득세 전액을 비과세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말 인출금 매입가와 탈퇴 당시 시가와의 차액을 근로소득을 간주, 9% 단일과세했던 것을 전체 인출 차액의 50%는 비과세, 나머지는 9~36%로 정상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稅)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사의 주식을 보유해 기업의 성과와 경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근로의욕과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돼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다양한 보호장치가 강구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강화가 이뤄질 경우 경영권 방어에도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