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세금·금융규제差 없어져 투기지역 적용규제도 '담보인정비율'만 남아각종지역·지구 조정 부처 이해얽혀 중도포기탄력세율 시행도 반발 우려 연초부터 검토만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서울 전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특별시는 말 그대로 '투기특별시'가 됐다. 그러나 투기특별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는 1개월 남짓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돼도 차별성이 없기 때문. 내년부터는 모두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실가로 과세되는데다 '11ㆍ15 부동산안정대책'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도 40%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는다. 1개월 뒤부터는 투기지역은 은행 40%, 제2금융권 50%로 제한돼 있는 담보인정비율(LTV) 이외에는 차이가 없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지구ㆍ지역제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초 계획했던 '탄력세율' 부과 여부가 이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남ㆍ강북, 세금ㆍ금융 규제 차이 없게 돼=투기지역은 세금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열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시장의 관심권 밖에 있던 노원ㆍ도봉구 등 5개 구까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 25개 구 모두가 투기지역이 됐다. 투기열기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될 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반증한 셈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현행 6억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래가 양도세가 부과되던 것이 가격에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책정된다. 또 DTIㆍLTV도 각각 40%(2금융권의 LTV는 50%)로 제한돼 주택담보대출의 제약도 받게 됐다. 사실상 강남과 강북에 대한 규제의 차이는 없어진 셈이다. ◇투기지역 제도 개선 이뤄지나=이 같은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 지정이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큰 차별성이 없게 돼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굳이 투기지역이라는 명패를 달지 않아도 이미 모두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사실상 동일한 규제를 내년부터 받게 된다. 물론 투기지역에 국한된 LTV 규제만 차별화될 뿐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투기지역에서 차별화된 규제는 LTV만 남게 돼 고민"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부는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구 조정 등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는 상태다. 또 투기지구에 대한 탄력세율(15%)제를 시행하는 것도 연초부터 검토만 하고 있다. 김용민 전 세제실장은 지난 6월 정례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전면적인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 투기지역에 (페널티로) 적용하는 양도세 실가 과세는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그러나 실가 과세 외에 또 다른 수단인 탄력세율이 남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러나 반년 가까이 탄력세율에 대해서는 만지작거리고만 있다. 그만큼 탄력세율 도입에 따른 반발이 우려되는데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만약 투기지역 규제의 차별화를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9~36%인 양도세는 15%씩 추가되고 2주택 보유자는 내년부터 최고 65%, 3주택 보유자는 최고 75%까지의 양도세 부과가 가능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탄력세율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11/21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