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모 경호관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와 법학교수ㆍ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해볼 때 이 경호관이 근접경호에 실패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경호관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경호수칙을 고의로 어긴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을 갔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경호관은 서거 당일 오전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정토원에 뛰어 갔다왔으며 그 사이 노 전 대통령이 바위 아래로 투신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 경호관이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사실규명을 위해 밝혀야 할 대상이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경호관의 형사처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5일 오전 노 전 대통령 서거 경위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발표에서는 유서내용과 이 경호관 등 관계자들의 진술, 현장감식 및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